안녕하세요! 금일은 퇴직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임금을 뜻하는데요.
일을 그만 두거나 일한 기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및 조건이 해당 된다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하게 되면 근로기간 1년 기준 30일 이의 평균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고,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까지를 뜻하며 수습사용기간,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 역시 포함이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상시 4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적 근로를 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선 위 적어드린데로 상시 4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사용자 즉,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간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입사일, 퇴직일을 적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1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대략적으로 적으면 예상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누면 되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 및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를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 전후 휴가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기간
-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 및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외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한 기간
위 해당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의 경우 본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다음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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